작성일
2023.09.01조회수
79[창업휴학 신청 안내]
*창업휴학제 :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인정해주는 제도
■ 대상 : 학부생, 일반 대학원생, 정보대학원생
1) 창업휴학 : 창업기업 대표(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창업준비휴학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
■ 휴학기간 : 2023. 3. 1. ~ 2024. 2. 28. (1년)
* 1년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 창업휴학 연장 신청도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자동 연장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jkshin@yonsei.ac.kr)로 발송
■ 신청기한 : 2023. 1. 6.(금), 자정까지
* 신청서 제출 이후 세부일정 및 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승인절차
1)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3) 현장점검 실사(*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4) 발표심사
5) 창업지원단장 승인(1차 승인기관)
6) 지도교수 승인
7) 학과장/주임교수 승인
8) 대학장 승인
9) 교무처 학사지원팀(학부) 또는 대학원 교학팀(대학원)으로 승인서류 제출(2023. 3. 10.(금), 16:00까지)
10) 최종승인
■ 신청서류
창업휴학 | 신청서,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실적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창업준비휴학 | 신청서, 창업계획서,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 문의
- 창업지원단 (02-2123-4318, jksh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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