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프로젝트 인턴 모집공고
초급개발자에게 스타트 업 인턴 현장 경험을 더하여 숙련 개발자(스타 개발자)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프로젝트』 에 참여할 인1턴(초급개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창업지원단장
□ 사업목적 : 숙련된 개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무경험이 부족한 청년 초보 개발자의 개발 역량 제고
□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공고일 기준)
□ 모집규모 : 총 5명
◦ 인턴은 신청 시 희망 창업기업 3개를 선택하고 창업기업은 접수된 인턴과의 온·오프라인 평가·매칭을 통해 창업기업당 최대 2명 내외 선정 예정
* [붙임 1]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창업기업 리스트
□ 근무분야 : IT 개발 직무(시스템 SW 개발, 응용 SW 개발, 웹 개발,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개발 직무)
□ 지원내용 : 총 2개월의 인턴비(인건비) 지원
< 인턴 지원 절차 >
주관기관 |
| 창업기업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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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Pool 구축 |
| 인턴 모집·매칭 |
| 실무 교육· 멘토링 지원 |
| 인건비 지급 |
| 점검 |
| 사업비 지급 |
| 지원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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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모집 및 선발 | → | 요건검토 및 매칭 | → | 실무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시행 | + | 인건비 선지급 | → | 참여 인턴 근무 여부 등 점검 | → | 창업기업에 인턴비 지급 | → | 사업 정산 및 사업 완료 |
□ 신청자격
◦ 공고일(‘21.10.22.)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은 2002년 이전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자에 한함
** 만 29세 이하는 1991년 이후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함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간주)
- 4대보험에 가입된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기타 다음 사항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관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수령 중인 자 ∆ 해당 사업과 유사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등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 신청(지원) 제외대상
◦ 창업기업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대학교(원) 재학중인 자(단, 휴학/수료/졸업예정인 자 가능)
◦ 인턴예정인 창업기업에 6개월 이내 旣 고용되었거나 고용된 기록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 기간 : 2개월(’21.11월 ~ ‘22.1월 예정)
□ 지원 내용
: 인턴에게 창업기업의 실무 프로젝트와 교육, 멘토링 기회 등을 제공하여 실무적 능력 배양 및 인턴비(인건비) 지원
* 중도퇴사 또는 근무일수 부족시 지원비는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나 50% 미만(1개월) 출근 시 지원비 미지급(단,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는 제외)
□ 신청·접수기간 : ’21.10.26.(화) ∼ 11.30.(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온라인 접수
* 인턴은 신청서 제출 시 제공되는 창업기업을 3개 기업까지 기재
* 담당자 이메일(jkshin@yonsei.ac.kr) 로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 인턴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인턴 신청서 1부(붙임2 참고) 및 서약서 1부(붙임3 참고)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4 참고)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자격 및 수상경력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선택서류(필요 시) | - 추가소개자료(업무 포트폴리오) 등 1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증빙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 인턴 선발 절차(안) >
①모집공고 |
| ②요건검토 |
| ③창업기업 검토 |
| ④창업기업-인턴 매칭 |
청년 인턴 모집 | 제출서류를 통해 주관기관별 요건검토 | 창업기업은 자사의 필요직무, 인턴역량 등을 검토해 매칭인턴 확정 | 창업기업과 인턴은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상호간 매칭추진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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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요건검토) 신청한 인턴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요건 결격자 등을 배제하고 참여 인턴 확정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등)를 통해 기본신청요건 검토
◦ (창업기업 검토) 창업기업은 자사의 필요직무, 인턴역량 등을 검토하여 매칭 인턴을 선택
* 검토항목 : 직무적합여부, 보유역량여부, 근무가능적합여부(거리 등)
◦ (창업기업-인턴 매칭) 창업기업과 인턴은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상호간 매칭* 추진
* 평가항목 : 필요직무지식, 직무적합성, 보유역량, 근무의지 등
** 1개 창업기업당 최대 인턴 2명 이내 선발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 | 희망 창업기업 선택 | | 인턴 신청·접수 |
주관기관 | 희망 창업기업 3개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주관기관별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제출 |
’21.10.26.(화) |
| ’21.10.26.(화) ∼ ’21.11.5.(금) |
| ’21.10.26.(화) ∼ ’21.11.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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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발 | | 창업기업-인턴 매칭 | | 창업기업 검토 |
창업기업 최종선발 후 매칭인턴 확정 | 온·오프라인 매칭실시 | 창업기업별 신청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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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행 | | 중간점검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21.11월~‘22.1월 |
| ’21.12월 초 |
| ’22.1월 초 |
□ 인턴은 공고에 나온 사항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창업기업에서 정하는 내규 등에 따라 성실히 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창업기업 및 인턴의 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에 있으며, 법률에 따라 사업비환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의 다른용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창업기업과 인턴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인턴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칭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발 취소 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시 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파일 등을 제출하여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매칭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인턴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매칭·평가관련 유의사항
◦ 매칭방식은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하는 매칭 대상자들에게 안내 예정
◦ 매칭 과정에 인턴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매칭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발 및 근로계약 취소 될 수 있음
◦ 매칭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과 인턴의 동의하에 매칭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발 관련 유의사항
◦ 선정 이후라도 인턴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프로젝트 인턴 모집공고
초급개발자에게 스타트 업 인턴 현장 경험을 더하여 숙련 개발자(스타 개발자)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프로젝트』 에 참여할 인1턴(초급개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창업지원단장
□ 사업목적 : 숙련된 개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무경험이 부족한 청년 초보 개발자의 개발 역량 제고
□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공고일 기준)
□ 모집규모 : 총 5명
◦ 인턴은 신청 시 희망 창업기업 3개를 선택하고 창업기업은 접수된 인턴과의 온·오프라인 평가·매칭을 통해 창업기업당 최대 2명 내외 선정 예정
* [붙임 1] 2021년 SOS 개발자 재교육 창업기업 리스트
□ 근무분야 : IT 개발 직무(시스템 SW 개발, 응용 SW 개발, 웹 개발,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개발 직무)
□ 지원내용 : 총 2개월의 인턴비(인건비) 지원
< 인턴 지원 절차 >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Pool 구축
인턴
모집·매칭
실무 교육· 멘토링 지원
인건비 지급
점검
사업비 지급
지원금 정산
창업기업 모집 및 선발
→
요건검토 및 매칭
→
실무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시행
+
인건비 선지급
→
참여 인턴
근무 여부 등 점검
→
창업기업에
인턴비 지급
→
사업 정산 및 사업 완료
□ 신청자격
◦ 공고일(‘21.10.22.)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은 2002년 이전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자에 한함
** 만 29세 이하는 1991년 이후 출생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함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간주)
- 4대보험에 가입된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기타 다음 사항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관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수령 중인 자
∆ 해당 사업과 유사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등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지원) 제외대상
◦ 창업기업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대학교(원) 재학중인 자(단, 휴학/수료/졸업예정인 자 가능)
◦ 인턴예정인 창업기업에 6개월 이내 旣 고용되었거나 고용된 기록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 기간 : 2개월(’21.11월 ~ ‘22.1월 예정)
□ 지원 내용
: 인턴에게 창업기업의 실무 프로젝트와 교육, 멘토링 기회 등을 제공하여 실무적 능력 배양 및 인턴비(인건비) 지원
* 중도퇴사 또는 근무일수 부족시 지원비는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나 50% 미만(1개월) 출근 시 지원비 미지급(단,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는 제외)
□ 신청·접수기간 : ’21.10.26.(화) ∼ 11.30.(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온라인 접수
* 인턴은 신청서 제출 시 제공되는 창업기업을 3개 기업까지 기재
* 담당자 이메일(jkshin@yonsei.ac.kr) 로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 인턴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턴 신청서 1부(붙임2 참고) 및 서약서 1부(붙임3 참고)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4 참고)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자격 및 수상경력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선택서류(필요 시)
- 추가소개자료(업무 포트폴리오)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증빙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 인턴 선발 절차(안) >
①모집공고
②요건검토
③창업기업 검토
④창업기업-인턴 매칭
청년 인턴 모집
제출서류를 통해
주관기관별 요건검토
창업기업은 자사의 필요직무, 인턴역량 등을
검토해 매칭인턴 확정
창업기업과 인턴은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상호간 매칭추진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요건검토) 신청한 인턴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요건 결격자 등을 배제하고 참여 인턴 확정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증명서 등)를 통해 기본신청요건 검토
◦ (창업기업 검토) 창업기업은 자사의 필요직무, 인턴역량 등을 검토하여 매칭 인턴을 선택
* 검토항목 : 직무적합여부, 보유역량여부, 근무가능적합여부(거리 등)
◦ (창업기업-인턴 매칭) 창업기업과 인턴은 온·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상호간 매칭* 추진
* 평가항목 : 필요직무지식, 직무적합성, 보유역량, 근무의지 등
** 1개 창업기업당 최대 인턴 2명 이내 선발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희망 창업기업 선택
인턴 신청·접수
주관기관
희망 창업기업 3개 선택 및
신청서 작성
주관기관별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제출
’21.10.26.(화)
’21.10.26.(화) ∼ ’21.11.5.(금)
’21.10.26.(화) ∼ ’21.11.30.(화)
최종선발
창업기업-인턴 매칭
창업기업 검토
창업기업 최종선발 후
매칭인턴 확정
온·오프라인 매칭실시
창업기업별 신청자 검토
인턴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1.11월~‘22.1월
’21.12월 초
’22.1월 초
□ 인턴은 공고에 나온 사항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창업기업에서 정하는 내규 등에 따라 성실히 근무를 이행하여야 함
□ 창업기업 및 인턴의 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에 있으며, 법률에 따라 사업비환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의 다른용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과 인턴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인턴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칭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발 취소 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시 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파일 등을 제출하여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매칭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인턴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매칭·평가관련 유의사항
◦ 매칭방식은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하는 매칭 대상자들에게 안내 예정
◦ 매칭 과정에 인턴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매칭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발 및 근로계약 취소 될 수 있음
◦ 매칭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과 인턴의 동의하에 매칭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발 관련 유의사항
◦ 선정 이후라도 인턴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