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지
2026년 1학기 창업휴학 / 창업준비휴학 신청 안내 (~2026. 1 .4.(일) 24:00)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232
[창업휴학 / 창업준비휴학 신청 안내]
* 창업휴학 / 창업준비휴학: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인정해주는 제도
■대상: 학부생, 일반 대학원생, 정보대학원생
1) 창업휴학: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 창업이나 공동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2) 창업준비휴학: 예비창업자 (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
■휴학기간: 2026. 3. 1. ~ 2027. 2. 28. (1년)
* 1년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 창업휴학 연장도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연장 가능 (자동 연장 없음)
* 창업준비휴학의 경우 1회만 신청 가능, 창업준비휴학 포함 2회까지 승인 가능함
* 일반 휴학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휴학 우선 소진 권장
■신청 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구글폼으로 제출 https://forms.gle/F62QSxgyZkcoX5E5A
■신청기한: ~2026.01.04.(일) 24시
*신청서 제출 이후 세부 일정 및 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승인절차
| 학부생 | 대학원생 |
|
1. 신청서 제출 2.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3. 발표심사 4. 창업지원단장 승인 5. 지도교수 승인 6. 학과장 승인 7. 대학장 승인 8. 학사지원팀 승인 9. 최종 승인 |
1. 신청서 제출 (지도, 주임교수 서명본) 2.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3. 발표심사 4. 창업지원단장 승인 5. 최종 승인 |
■신청서류
| 창업휴학 |
1. 신청서 2. 현장점검 신청서 3. 창업실적보고서 4.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기이사 기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 (주주명부),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등 포함) 5.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6. 재학증명서 7. 성과증빙서류 8. 사업아이템 증빙서류 9. 매출 및 사업실적 증빙서류 |
| 창업준비휴학 |
1. 신청서 2. 창업계획서 3.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4. 재학증명서 5. 성과증빙서류 6. 사업아이템증빙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신청 후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02-2123-4322, sy01@yonsei.ac.kr)
*안내사항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아니한 기업.
- 창업(준비)휴학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휴학기간 내, 한학기만 소진 후 중도 복학시 승인된 기간 1년(2학기)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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