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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 ~2025. 1. 7.(화) 자정까지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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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휴학 신청 안내]

 

*창업(준비)휴학제 :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인정해주는 제도

 

■ 대상 : 학부생, 일반 대학원생, 정보대학원생

1) 창업휴학 :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신청마감일 기준 1개월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창업이나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2) 창업준비휴학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

 

■ 휴학기간 : 2025. 3. 1. ~ 2026. 2. 28. (1년)

* 1년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 창업휴학 연장 신청도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연장 가능(자동 연장 없음)

* 창업준비휴학의 경우 1회만 신청 가능, 창업준비휴학 포함 2회까지 승인 가능함

* 일반 휴학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휴학 우선 소진 권장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구글폼으로 제출

https://forms.gle/U5piAGWhBtwyAtTA9

 

■ 신청기한 : ~2025. 1. 7.(화) 자정까지

* 신청서 제출 이후 세부일정 및 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승인절차

1)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3) 현장점검 실사(*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4) 발표심사

5) 창업지원단장 승인(1차 승인기관)

6) 지도교수 승인

7) 학과장/주임교수 승인

8) 대학장 승인

9) 교무처 학사지원팀(학부) 또는 대학원 교학팀(대학원)으로 승인서류 제출(2025. 3. 6.(목), 16:00까지)

10) 최종승인

 

■ 신청서류

창업휴학

신청서,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실적보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등 포함),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창업준비휴학

신청서, 창업계획서,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신청 후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창업지원단 (02-2123-4322, hwajin@yonsei.ac.kr)

 

※ 안내사항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창업(준비)휴학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휴학기간 내, 한 학기만 소진 후 중도 복학 시 승인된 기간 1년(2학기)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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