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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2026년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96

첨부파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34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모집분야: AI 융합기술,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후리스크 관련 기업

 

모집규모: 2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입주가능형태

전용 면적

호실

입주가능 시기

개별입주

46.0m²

306

입주계약 이후

(4월 중)

개별입주

62.0m²

308

개별입주: 1개 입주기업이 1개 사무실 단독 입주 및 사용

공동입주: 2개 이상 입주기업이 1개 사무실 공동 입주 및 사용(사무공간 공용사용)

입주이후 입주인원,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입주실 전용면적 변동 가능(협의 필요)

평가일정 고려 실제 입주일은 입주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후까지 변동가능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위치: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1· 3

 

지원내용

(사무실 지원)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인프라 지원)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산업재산권 등록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실시

수요기업이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입주기간: 입주 시작일로부터 2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장지원 시작일로부터 2년이지만, 운영 사업이 종료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축소 가능

 

 

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신청자격

기상산업진흥법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서 성장지원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표에 제시된 기준 미만인 기업

구분

3년 평균 매출액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15억원

기상장비업

25억원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신청자격 제한

다음의 경우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사항 적발 시 강제 퇴거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간 7년 초과한 기업

우대사항

 

대상기업

가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인증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2

여성기업 또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창업자

- 여성 예비창업자

2

창업경진대회 또는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청 지정 성장지원사업자가 개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중앙행정기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한 공모전 수상자

(기상청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자 등)

2

기상청 및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18(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와 관련하여 기상예보사 혹은 기상감정사를 취득한 기업의 대표(또는 직원)가 지원할 경우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에 적용한 경우

* 미흡(C등급 이하) 과제 제외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MOU 협약 기관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서에 명시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AI기반 기상기술 아이템의 예비창업자

1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제1, 17조제5항제3

 

지침: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지침(홈페이지 참고(http://www.kmiti.or.kr))

기술원 홈페이지 상단알림·자료자료법률/규정/지침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지침검색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를 따름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접수): 2026. 3. 4.() 3. 19.()

 

신청방법: 이메일(startup@kmiti.or.kr)을 통한 제출서류 신청·접수

 

 

4.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제출서류: ‘2026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별첨서식 참고

 

연번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비고

1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필수제출)

별첨1 하단의

제출요청 서류

포함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1(필수제출)

별첨2.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필수제출)

별첨3. 제출

4

입주심의(기술평가)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별첨4. 참고

5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평가 기준(참고자료)

별첨5. 참고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필수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증명원 신청/발급탭에서 출력이 가능

출력 시, 고용보험 가입 조회기간을 202511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 제외 인원(근로자) 없이 제출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제출 필요 없음

지원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분량 제한 없으며, 해당 자료로 입주 선정평가 진행)

 

 

5. 추진일정 및 문의처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기간

선정평가

지원기업 확정

입주계약

3. 4.() 3. 19.()

34~5(예정)

35(예정)

선정평가 후 2주 이내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공지 또는 개별통보

마감기간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모집 차수에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여, 차후 평가 진행

 

모집공고 및 접수 문의

 

 

문의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070-5003-5226

startup@kmi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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