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2026년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9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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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 모집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 모집분야: AI 융합기술,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후리스크 관련 기업
□ 모집규모: 2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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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능형태 |
전용 면적 |
호실 |
입주가능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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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주 |
46.0m² |
306호 |
입주계약 이후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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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주 |
62.0m² |
308호 |
※ 개별입주: 1개 입주기업이 1개 사무실 단독 입주 및 사용
※ 공동입주: 2개 이상 입주기업이 1개 사무실 공동 입주 및 사용(사무공간 공용사용)
※ 입주이후 입주인원, 사업규모 등에 따라 입주실 전용면적 변동 가능(협의 필요)
※ 평가일정 고려 실제 입주일은 입주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후까지 변동가능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위치: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1층 · 3층
□ 지원내용
○ (사무실 지원)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인프라 지원)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산업재산권 등록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실시
※ 수요기업이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입주기간: 입주 시작일로부터 2년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장지원 시작일로부터 2년이지만, 운영 사업이 종료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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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
□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서 성장지원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표에 제시된 기준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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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년 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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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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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비업 |
25억원 |
○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사항 적발 시 강제 퇴거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간 7년 초과한 기업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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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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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인증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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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기업 또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창업자 - 여성 예비창업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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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경진대회 또는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청 지정 성장지원사업자가 개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중앙행정기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한 공모전 수상자 (기상청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자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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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상청 및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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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와 관련하여 기상예보사 혹은 기상감정사를 취득한 기업의 대표(또는 직원)가 지원할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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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본 사업에 적용한 경우 * 미흡(C등급 이하) 과제 제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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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MOU 협약 기관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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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서에 명시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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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AI기반 기상기술 아이템의 예비창업자 |
1 |
□ 관련 법령 및 지침
○ 법(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제1조, 제17조제5항제3호
○ 지침: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지침(홈페이지 참고(http://www.kmiti.or.kr))
※ 기술원 홈페이지 상단→알림·자료→자료→법률/규정/지침→‘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지침’ 검색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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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접수): 2026. 3. 4.(수) ∼ 3. 19.(목)
□ 신청방법: 이메일(startup@kmiti.or.kr)을 통한 제출서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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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제출서류: ‘2026년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서’ 별첨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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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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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필수제출) |
별첨1 하단의 제출요청 서류 포함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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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 1부(필수제출) |
별첨2.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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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제출) |
별첨3.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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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입주심의(기술평가)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별첨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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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평가 기준(참고자료) |
별첨5.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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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필수제출)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증명원 신청/발급’ 탭에서 출력이 가능 ② 출력 시, 고용보험 가입 조회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 제외 인원(근로자) 없이 제출 ③ 단,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지원기업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상세히 작성(분량 제한 없으며, 해당 자료로 입주 선정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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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및 문의처 |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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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기간 |
선정평가 |
지원기업 확정 |
입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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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수) ∼ 3. 19.(목) |
3월 4주~5주(예정) |
3월 5주(예정) |
선정평가 후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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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공지 또는 개별통보
※ 마감기간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모집 차수에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여, 차후 평가 진행
□ 모집공고 및 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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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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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
070-5003-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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