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14조회수
2763[창업(준비)휴학 신청 안내]
*창업(준비)휴학제 : 창업을 사유로 휴학을 인정해주는 제도
■ 대상 : 학부생, 일반 대학원생, 정보대학원생
1) 창업휴학 : 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창업이나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2) 창업준비휴학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인 자)
■ 휴학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
* 1년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 창업휴학 연장 신청도 본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받아야 연장 가능(자동 연장 없음)
* 일반 휴학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휴학 우선 소진 권장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hwajin@yonsei.ac.kr)로 제출
■ 신청기한 : ~2024. 1. 9.(화) 자정까지
* 신청서 제출 이후 세부일정 및 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승인절차
1)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3) 현장점검 실사(*창업휴학 신청자에 한함)
4) 발표심사
5) 창업지원단장 승인(1차 승인기관)
6) 지도교수 승인
7) 학과장/주임교수 승인
8) 대학장 승인
9) 교무처 학사지원팀(학부) 또는 대학원 교학팀(대학원)으로 승인서류 제출(2024. 3. 7.(목) 16:00까지)
10) 최종승인
■ 신청서류
창업휴학 | 신청서,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실적보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등 포함),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창업준비휴학 | 신청서, 창업계획서,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재학증명서, 성과증빙서류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창업지원단 (02-2123-4322, hwaj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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